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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view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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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n J Med. 2006;71(1):524-524.
- 일시적인 기관내 삽관 후 발생한 양측 성대 마비 1 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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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지현김민수김도연오진영권성근김정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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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,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, Seoul; 2Department of Life Science, Postech Biotech Center,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, Pohang, Kore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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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Abstract
- 양측 성대 마비의 원인은 기계적인 손상, 종괴나 기관내 삽관 튜브에 의한 신경 압박, 신경의 과도한 신전, 그리고 드물게는 약물,
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감염 등이 있다. 이 중 기관내 삽관의 합병증으로는 성대 혹은 기도부종, 점막궤양, 육아종, 기관협착, 기관식
도누공 그리고 성대마비 등이 알려져 있다. 발관 후 성대 마비 발생의 위험인자는 self-extubation, 기관내 삽관의 유지기간, 과도한
커프압 그리고 커프의 위치 이상 등을 들 수 있다. 기계호흡을 위한 기관내 삽관에 의해 성대마비가 발생한 예는 국내에서 보고된
바가 없으며 국외에서도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다. 최근 저자들은 유방암 환자에게 수혈 후 발생한 급성 폐 손상으로 일시적인 기관
내 삽관 및 기계호흡을 시행한 후 발생한 양측 성대마비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.
70세 여자 환자가 2년 전 유방암을 진단 받고 변형근치유방절제술 및 보조항암화학요법 후 무병 상태로 정기적 추적관찰 하던 중
내원 1개월 전부터 시작된 왼쪽 쇄골상림프절 종대를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다. 이 후 본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상 Hg 8.5 g/dL의
소견과 어지러움, 전신쇠약감의 증상을 보여 농축 적혈구 수혈을 시행하였으나 1시간 후 갑작스런 호흡곤란과 청색증 보이며 시행
한 동맥혈액가스 검사 상 pH 6.999, PaCO2 67.5%, PaO2 65.8, O2 SAT 80.5% 의 소견 보이고 흉부 X선상 급성 폐부종 소견 보여
수혈로 인한 급성 폐 손상 의심 하에 기관내 삽관 후 기계호흡을 시행하였다. 기관내 삽관 2일 후 상태 호전되어 발관 했고 당시부터
흡기성 천명과 함게 호흡곤란이 점차 악화되었다. 후두부종과 성대마비로 의심되는 소견 보여 다시 기관내 삽관 및 3일간의
corticosteroid 투여 후 조직 부종의 진정을 확인하기 위해 Cuff leak test 를 총 5차례 시행했다. 호기시의 공기누출은 평균 110 ml
이상을 보여 호흡곤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여 발관을 시행했다. 다음날까지 호흡곤란 소견은 없었으나 2일 후 새벽부터
다시 호흡곤란이 발생했다. 이비인후과 자문 결과 조직의 부종으로 인한 일시적인 성대 마비의 가능성은 낮고 자연적인 호전을 기대
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였다. 수술 방법은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Laser arytenoidectomy 와 함께 수술 상처의
치유과정 동안 기도를 유지하기 위한 기관절개술을 시행했다. 수술시 성문아래 조직괴사와 종괴 소견이 보여 조직검사를 시행했고
점막궤양과 함께 염증성 육아종으로 결과가 나왔다. 수술 후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수술 2개월째인 현재 호흡곤란 없이 외래
추적관찰 중이며 성대는 약간 움직이는 정도로 호전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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